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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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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항소도 재판도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

2018-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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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인단에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첫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5분여 만에 끝났다.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만큼 '국정농단' 2심 재판과 공천개입, 국정원 특활비 1심 재판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 이유'라지만 사실상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와 연이은 재판 불출석은 사법 절차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이어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 사면을 노리는 것이다. 혐의 18개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적다.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줄일 수 있는 형량과 불출석하면서 받는 형량에서 차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력소모를 줄이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재판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고, 사법 방해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고 책임자이자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지적처럼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는데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최소한의 품위조차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은 열린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말 세 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이 사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 관계자 50여 명은 대부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제라도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법적 절차에 협력해 최소한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홍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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