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하여

2018-05-01 19:08

조회수 : 3,18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뜻밖의 진통을 겪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정리입니다.


박 교수님 페북(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쉽고 명쾌하게 설명이 돼 있어 소개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하여

.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서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것도 없이 몽니입니다. 그들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을 감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자한당의 이런 작태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히 심판해야 합니다. 

.


다른 하나는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의 법적 근거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몇 건의 국회 동의가 있었지만, 그 과정이 법문의 원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입니다. 

.


오늘 저는 두 번째 문제인 법적 절차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


우선 근거법인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


질문 1. 남북 합의에 대해 비준절차는 어떤 순서에 의해 하는 것입니까?


남북합의서에 대한 비준절차는 국가 간 체결하는 조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남북 대표가 어떤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면 서명을 한 다음 합의문이 만듭니다. 합의문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에 넘겨져(이 때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함) 제3항에 따른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지 따지게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끝나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고, 동의를 받게 되면, 합의서 공포문을 만들어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는 것으로 비준절차는 끝납니다.

.


질문 2. 이번 4. 27 판문점 선언은 이런 절차에 의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국회 동의절차야 진행시킬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비준권자인 대통령이 북의 정상을 판문점에서 만나 공동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합의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엄청난 파급력을 준 역사적 선언입니다. 이제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는 뒤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선언이 국회 동의절차로 넘어가면, 현재 상황으로선 자한당으로부터 완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이 선언이 정쟁대상이 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준동의 절차로 넘어가면, 이 역사적 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선,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의 하나 국회 동의를 못 받게 되면 4. 27 판문점 선언의 성격이 아주 모호하게 됩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선언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도 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3. 그러면 앞으로 납북 합의가 있는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지 여부는 합의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합의문에 북한의 동의를 구해 비준절차(국회 동의)를 거친 다음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도 제10조에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조약은 비준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 발생일은 비준서를 교환한 다음 날부터로 한다.” 

.


향후 남북 합의서에도 비준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런 규정을 넣으면, 이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고,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비준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겁니다.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