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서윤

“국무총리 산하 블록체인위원회 설치하자” 입법 제안에 정부 “별도 입법 아직 의문”

민주당 홍의락 의원·한국무역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안

2018-05-02 17:30

조회수 : 2,89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블록체인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부가 조성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법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선두에 나서지 못하고 후발주자로서 추격하는 입장이라는 기사들을 많이 봤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표방해 온 20대 국회가 법제 정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안은 총 5장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블록체인 산업을 금융 분야와 비금융분야로 나누고 각각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이 주무기관이 되도록 하는 산업 진흥 추진체 구성을 골자로 했다. 이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민간 창업지원,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 표준화와 국제협력, 세제지원, 부처 간 협력조정 등을 추진한다.
 
특히 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과 관련, 블록체인 기록에 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해 문서로 한 법률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은 전자금융거래기록처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미리 입력해둔 소스코드가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개념도 소개했다. 스마트 계약은 미국 연방정부와 아리조나 주법에도 정의돼 있다. 또 블록체인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의 권리, 이익, 자산을 표상하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 토큰’의 발행과 유통도 다뤘다.
 
법안 설명을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블록체인기술의 전문성과 해당 산업의 비정형성으로 인하여 독립성·전문성·공정성·탈중앙성을 두루 갖춰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산하 전략위원회가 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설명에 앞서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발제를 맡은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찾아온 ‘인터넷 발달’에서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 거듭났지만, 08년 외환위기 이후 찾아온 ‘모바일 혁명’ 당시 우리가 뒤처진 건 2년간 스마트폰 기술의 국내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기술 도입에 있어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법안 마련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별도 입법으로 다뤄야 할지 다른 기술들과 포함해서 법을 적용해야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주홍민 과장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정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해야 하는 산업인데 법안에서 산업 발전의 기본 계획까지 만드는 게 맞는지는 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될 산업은 무역, 물류, 복지, 의료, 교통 등 다양한데 금융과 비금융으로 양분한 건 너무 이분법적인 것 같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될 산업계와 실무 간담회가 세부 분야별로 활성화돼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담기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일 오후 진행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최서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