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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석창 의원 선거법 위반 유죄확정…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시 불법 선거운동·정치자금 수수…징역 8월에 집유 2년

2018-05-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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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16년 총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을 대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선거구인 충북 제천단양도 오는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권 의원이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가 국가공무원상 금지한 정치운동에 해당하는 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에서 현직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선거’에 해당한다”며 “타인을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당내경선운동기간 전에 당내경선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총 12회에 걸친 기부행위는 피고인에게 기부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만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2015년 9월1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 후 그해 12월1일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권 의원은 이듬해 4월13일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청장 퇴직 전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104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역시 청장 재직시 걸쳐 총 12회에 걸쳐 선거구민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청장시절 총선을 겨냥해 총 12회에 걸쳐 선거구민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5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 의원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1500만원 중 5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입당원서 모집행위 중 67명 부분을 추가로 무죄 판단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위반' 협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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