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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자문단, "대검 반부패부장·전 춘천지검장 모두 불기소" 의결(종합)

12시간 가까운 불꽃 토론 끝에 "두 사람 다 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결론"

2018-05-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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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9일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전문자문단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전날 오후 1시부터 하루를 넘기는 약 12시간 동안의 마라톤 심의를 이어왔다. 당초, 7명 중 5명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검 측 위촉위원이어서 결론이 빨리 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불꽃 튀는 논쟁이 이어지면서 진통을 겪었다.
 
검찰에 따르면, 문 검찰총장의 참모 중 선임격인 김 부장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를 위해 보좌관과 통화한 직후 안 검사에게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조사하려는 이유를 추궁한 혐의(직권남용)다.
 
최 지검장은 강원랜드 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사팀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수사의 조기 마무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이다.
 
이날 심의의 쟁점은 김 부장과 최 검사장이 각자 지시한 것이 직권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였다. 이는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전문자문단은 김 부장이 특수수사를 지휘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대검 반부패부 부장으로서 정당한 업무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최 지검장에 대해서도 수사지휘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검사장으로서의 업무지휘라고 결론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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