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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강제키스…"강제추행"

대법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

2018-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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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강제 키스를 했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고도 기습적으로 성적 접촉을 할 경우까지 강제추행을 넓게 해석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는 2016년 8월 전 여자친구였던 A씨의 집 근처에서 A씨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5초간 강제로 껴안았다. 또, 집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끌어당겨 껴안고 얼굴에 키스했다. 당시 A씨는 격렬하게 항거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새 남자친구 이모씨가 배씨를 찾아가 A씨에게 한 행동을 따지면서 다툼이 시작됐고 이씨가 배씨를 때려 얼굴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배씨에게 이씨와 합의해달라고 말했지만 배씨는 거절했다. 이후 A씨가 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 2심은 배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행위는 배씨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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