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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변호사들 78% "대법관 수 증원해야"

"재판심리 충실해질 것"…"24인 이상으로 증원" 36%로 가장 많아

2018-06-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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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변호사들 중 78%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지난 5월24~31일까지 8일간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총 1961명 중 1544명(78%)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2%(244명),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163명)이었다.
 
복수 선택을 전제로 질문한 대법관 증원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의 심리가 충실해 질 것'이라는 응답이 65%(129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건 수 대비 대법관 수가 적다'는 답변이 59%(1174명)이었으며,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5%(883명)에 달했다. 기타 의견은 19명, 무응답자도 21%(415명)를 차지했다.
 
대법관 증원에 찬성할 경우 몇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24인 이상이 36%(71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17인 이하 25%(506명), 18~19인 이하 23%(469명), 21~23인 이하 13%(271명) 순이었다.
 
사실심을 맡고 있는 하급심 법관들에 대한 증원 의견은 대법관 증원 찬성비율보다 높았다. 전체 답변자 1961명 중 94%인 1857명이 '찬성'의견을 냈다. '반대'는 3%(60명),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9명)에 그쳤다.
 
법관증원 찬성 이유(복수선태 가능)로는 '재판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15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원의 업무과중 문제 해결 69%(1363명), 재판지연 문제 개선 55%(1086명), 현재 정원 부족 53%(1046명) 순이었다. 무응답자는 103명으로 5%였다.
 
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96%(1961명)가 이유를 답하지 않았다. 현재 정원으로 충분하다는 의견(39명)과 현재 정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법관 증원이 아닌 제1심의 단독화와 항소심의 사후심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23명)이 각각 1%씩이었다.
 
자료/대한변협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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