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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진에어 사태', 법정 공방 장기화 예상

'미국 국적 조현민' 항공법 적용 놓고 법조계 의견 부분

2018-07-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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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진에어(272450)의 항공운항 면허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잠시 미룬 국토교통부가 향후 징계 카드를 꺼낸다고 해도 진에어 측은 수년에 이르는 장기 소송전을 거쳐 운항을 계속할 전망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자 미국 국적의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 전 진에어 부사장의 항공법 적용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진에어의 면허취소 관련해 세 곳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두 곳에서 면허취소 의견을 낸 반면 나머지 한 곳은 면허 취소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진에어 청문회 등을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두 달 가까이 유예 시간을 갖게 되는데 징계 처분 후 진에어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토부 내부에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이미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위법 사항이 해소됐는데 소급 처벌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조 전 부사장의 임원 등재는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항공운항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도 1일 "소급 적용이라는 표현은 2016년 당시 국토부에서 진에어 측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었으면, 쓸 수 있겠으나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항공법을 보면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임원이면 해당 항공사의 운항 면허를 정지가 아닌 취소만 하게끔 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 1호는 외국인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줄 수 없고 5호는 외국인이 등기상 대표이사이거나 등기임원 수의 절반을 넘는 법인에 항공운수면허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며 "면허를 받은 것은 진에어 법인으로 5호를 적용받는다. 5호 규정을 지켰다면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진에어 면허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면허취소 처분이 있어도 진에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사안은 장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비슷한 사례도 있다. 국토부로부터 2014년 11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020560)은 한달여만에 국토부를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일 현재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방파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탑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그 다음해 11월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내려지고 약 한 달 만인 2014년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2월 패소했다. 곧 항소했으나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항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또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나항공이 상고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접수된 대법원 심리는 지난달에 이르러서야 재개됐다. 올해 안에 대법원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약 4년의 세월이 흐르는 셈이다. 
 
진에어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당연히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는 현재 진에어 고용 근로자들 처리 등 면허 취소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진에어 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승객들이 진에어 탑승장에서 발권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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