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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청구 확인소송'도 인정"

대법 전합 "이중집행 위험 등 문제점 해결 위해 허용 필요"

2018-10-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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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채권자가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종전의 이행소송과는 별도로,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별도 소송을 낼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원모씨가 남모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6000만원을 갚으라"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행소송이란 원고가 법원에 피고에게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명해달라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확인소송이란 권리나 의무·자격 또는 지위 등 존재여부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효 중단만을 위한 소송으로 '이행소송'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승소가 확정된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으로 종전에 허용되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형태로 '이행소송'만 인정한다면, 불필요한 심리가 반복돼 사법자원이 낭비되고, 이중집행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기준 역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채무자의 채권 관리·보전비용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이행소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해서도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이행소송만을 허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법리적 문제가 많고 인정 실익도 적은 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인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원씨는 1997년 2월에 빌려간 돈 6000만원, 같은 해 4월 빌려간 1억원 등 총 1억6000만원을 갚으라며 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4년 12월 전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원씨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 11월 채권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남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남씨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판결금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1, 심은 "원씨의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한다"면서 "남씨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은 원씨의 판결금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씨가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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