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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기업 참여율 0.4% 불과

가입자 4명 중 1명은 가입했다 해지…"가입률 제고·해지율 완화 개선안 필요"

2018-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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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심각한 청년 취업난에도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 중인 가운데 관련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0.4%에 불과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난 2014년 중진공이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해서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내놨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공제사업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 폐업 또는 해산, 연속 6개월 이상 공제금 미납 등 이유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의 일부(평균 10만원 규모)를 공기업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했다. 공기업 8개사, 지자체 6곳, 대기업은 단 한 곳만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지원하는 기업은 가입기업의 1.3%, 가입 인원의 7%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해지율도 높은 편이었다. 가입 근로자의 4명 중 1명은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도 안 돼 해지한 경우가 전체 해지 중 83%로 가장 많았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째에 해지한 경우도 203건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임금차이를 보존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공제사업의 가입률 제고와 해지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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