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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혜경궁 김씨' 사건, 도지사직 유지엔 영향 없어

공선법, 배우자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죄' 당선무효 규정 안 둬

2018-1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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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자사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08__hkkim)’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면서 이 지사가 위기를 맞았다. 이번 사건은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중 경찰과 검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사건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경찰도 "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 해 얻은 결론"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 수사와 기소, 3개 심급의 재판이 남아있어 확정판결을 예상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결과가 이 지사의 당선무효와는 관계가 없어 결정적 위기는 빗겨갈 전망이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만, 이 지사의 정치적 도덕성에 흠이 갈 뿐 법적 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65조는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230조부터 234조까지, 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도 당선 무효로 처리한다.
 
그러나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이다. 이 죄에 대한 배우자 범죄로 후보자 당선에 영향을 주는 규정은 없다. 위반자를 최소 징역형은 5년 이하부터 7년 이하까지(당내경선 중 행위면 3년 이하), 벌금은 600만원 이하부터 최고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이 지사의 부인 김씨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 이 지사와 겨루던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특혜를 받고 취업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시기에 "문 후보 대통령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거니까 그 꼴 꼭 보자",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이런 것들(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면 제2의 박근혜 폐단이 생긴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대부분 혐의가 당내 경선 중 있었다. 기소 전 확정 판결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지만,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김씨 자신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동안의 수사로 김씨가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 지사가 직접 김씨 행위에 개입했다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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