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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자본시장 이야기)CEO 연봉은 얼마가 적당할까?

2019-04-18 15:57

조회수 :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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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개혁연구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이 일반 직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작게는 담당 본부나 사업부, 크게는 회사 전체를 이끌면서 져야 할 책임이 크니 그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임원의 고액 연봉은 직원의 의욕을 고취할 수도 반대로 저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에서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할까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기업의 업무 특성이나 문화를 비롯해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에서 임원과 직원 간 보수 격차가 과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4~2017년 4년간 대기업 집단 CEO의 평균 보수는 15억5000만원으로 직원 평균 6900만원보다 20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총수 일가인 CEO의 평균보수는 17억9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경영인은 11억9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수 일가 CEO와 직원 간 보수 차는 2014년 24.2배에서 2017년에는 34.5배로 확대됐습니다.

총수 일가는 보유한 지분에 따라 배당금까지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수 일가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 만큼의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 한도와 금액이 회사 규모나 경영 성과 등과 비교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발송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총수 일가가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것이 회사와 주주이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CEO가 과도한 연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은 상장사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의 의견을 묻도록 돼 있고 CEO의 급여가 직원 보수 중간값의 몇배인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 최고액이 기업내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법이 있고 유럽연합은 은행 임원의 보너스를 급여의 2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 임금이 최저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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