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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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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 극적 합의…패스트트랙 다시 알아보자

2019-04-23 12:22

조회수 :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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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논의가 다시 되살아났는데요.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은 어느때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패스트트랙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정치용어와 경제용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치에서의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경제에서의 패스트트랙이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말 유치원 3법 관련해 패스트 트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요즘에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쉽게 말해 발의된 국회 법안 처리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합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라고도 합니다.
 
처리절차는 간단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관련 법안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시 의결됩니다. 60%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의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법의 소관 상임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이 곳의 의원 18명 중 11명의 동의를 받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죠. 공수처 설치법의 소관 상임위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을 180일 내에 심사해야 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에는 안건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60일 내에 상정돼야 하는데요. 만약 주어진 기간인 330일 동안 각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계류되다 폐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사회적 참사법과 유치원 3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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