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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서울시, 제로페이Biz 개발

회계처리 거치지 않고도 계좌에서 즉시 출금 가능

2019-04-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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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개인 외에 법인과 사업체에서도 업무추진비 등 공금으로 제로페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앱의 공식명칭은 ‘제로페이Biz’다.
 
제로페이Biz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려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로페이 사용영역을 확대했다.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클린 기능도 구현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에서도 오는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며, 5월 말쯤 정비가 완료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이 전국으로 확산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법인 등에서 제로페이Biz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사인 신한은행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30일부터 제로페이Biz를 시작하고 규정이 정비되는 5월 말부터는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도 전면 사용할 계획”이라며 “서울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한엘타워에서 핀테크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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