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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면세한도 초과자 '요주의 관찰대상'으로 감독 강화

관세청 '기용품 관리 고시' 제정안 시행, 상습자 DB 구축

2019-07-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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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기내 면세품 고액 구매자의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비행기 기내에서 면세 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한도초과자는 당국이 요주의 관찰대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내역. 자료/관세청
 
이번 고시는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 내역을 세관이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관련 자료 제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내 판매업체는 판매실적과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자료를 매월 세관에 제출한다. 하지만 여행자 입국 이후에야 자료가 제출되다보니 입국 단계에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선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판매업체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구매 내역은 구매자 입출국 전날까지 제출하고,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하게 된다. 판매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행정제재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도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는 매년 1만3000명, 평균 구매금액은 800달러를 넘어선다. 면세점과 해외 구매액을 합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9월에는 기내에서 8100만원 규모의 소형카메라 167개를 반복적으로 구입해 국내에 불법 반입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과세를 피해 불법으로 기내 판매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휴대품 검사 등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내에서 자주 면세 한도를 넘겨 고가 제품을 구입한다면 세관의 정밀 관찰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 제출을 강화하면 여행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액·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내역을 연계해 미과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인 9일까지 업계 이견이 없을 경우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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