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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위증 혐의' 장자연 소속사 대표 불구속기소

이종걸 의원 재판서 "조선일보 일가 모른다" 위증한 혐의

2019-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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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22일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를 소환해 증언의 신빙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2007년 10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참석자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당에 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8년 10월경에도 미리 약속해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과 만났고 장씨와 동행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사장을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와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김씨 진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자료와 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결과를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5월20일 '장자연 리스트' 존재와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김씨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김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수사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강요·강요미수 혐의는 2016년 6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서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는 글귀가 있다"고 언급하고 해당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일보는 2013년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낸 모든 소송을 중단했고 이 의원에 대한 재판도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고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가 지난 2009년 7월3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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