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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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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시행령과 법의 차이

2019-11-08 07:54

조회수 :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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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나 근거들이 시행령에서 나온다. 어떤 정권 들어서더라도 흔들림 없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책무가 있다. 무겁게 발표한 정책이 안착하고, 전체 모든 아이가 사회에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서 미래 사회로 나가는 협업과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미래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는 패러다임 정책에 책임이 있다."

이게 어떤 발언으로 보이시나요. 어제 교육부는 2025년 3월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하는 수단은 시행령 개정인데요. 그런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에서 기자가 그 점을 물어봤더니 교육부 관계자가 대략 위처럼 답한 겁니다.

질문을 회피해가는 답변에서 보듯이 교육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보입니다. 정권을 자신들이 어쩔 수가 없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할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괄 전환 시점을 현 정권 동안이 아니라, 다음 정권으로 미뤘다는 점이 비판받게 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에 바로 전환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장관과 같이 나온 교육감들은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협의회와 교육부를 중재하는 포지션인 수도권 교육감들은 물론이고, 협의회 부회장인 세종시교육감도 시점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괜히 찬물 끼얹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날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가 기자회견한 것처럼 총선을 의식해서 논란성 과제를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교총은 일관 전환에 부정적이면서도, 고교체제 개편은 법률에 명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에서 법률은 간신히 국회의원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을 만족해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법률로 지정해 놓으면 이보다 안정적인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현 정부는 교사단체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하려고 하면서도 교육정책인 일반고 전환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네요. 아이러니 같습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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