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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절세전략 미리 준비해야

2019-12-12 15:15

조회수 :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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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이 아닌 연중에 준비해야 확실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미리 올해의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짜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내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세는커녕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 내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국세청 앱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높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결과 확인 후,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남아 있다면 12월 동안 직불카드를 더 많이 쓰는 식으로 지출 방법을 바꿔야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낫습니다.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800만원 중 연 4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대비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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