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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뉴스리듬)'의정관'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

2020-0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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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래 텍스트는 2월6일자 <뉴스리듬>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늘 오전 11시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방문했습니다. 법무부 부대변인이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서울고검 청사 내 마련한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겁니다. 일종의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이라고 할까요. 서울고검 내에는 출입기자들이 일하고 있는 기자실이 있는데, 관행상 이곳 기자들이 법무부 출입을 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그것도 특정 검찰청 한 곳만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방문이 검찰 행사가 아닌 법무부 행사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변인실의 분실을 여는 데 장관까지 참석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만큼 추 장관이 공을 들인 것이겠지요.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마련도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와 출입기자들이 일하고 있는 서울고검 청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홍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분실을 두겠다는 것이지요. 언론이 법무부 보다 검찰에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속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이름인 '의정관'도 추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름(正)을 논하라(議)는 뜻으로, 사실이나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국민과 언론에 더 다가가기 위한 추 장관의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설치된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의 의미가 꼭 그렇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슈 때마다 사사건건 각을 세워 왔지요. 어느 날에는 양 측에서 출입기자들에게 경쟁적으로 뿌리는 문자메시지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요청하면 이들은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 놓기도 합니다. 매우 조심스러우나 요즘 들어 법무부가 특히 더 하다는 것은 실제 법조를 출입하는 제 양심상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기자들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이 과연 문제의 본질일까.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파견을 막아 검찰이 법무부를 쥐고 흔들 수 없게 한다는 1차적 목표도 있지만, 정무적 성격의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검찰의 헌법상 작용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부대변인 제도는 '불필요한 검찰 파견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없앤 제도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법무부 홍보정책상 부대변인이 필요했고 그의 활동을 위해 대변인실 분실이 필요했던 것인지, 검찰청 내 분실을 만들기 위해 부대변인제를 부활한 것인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턱 밑에 대변인실 분실 하나 만든다고 안 되던 소통이 갑자기 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 감시를 위한 ‘전초’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추 장관의 국민을 위한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말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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