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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암호화폐 제도권 9부능선 넘었다…특금법, 국회 법사위 통과

5일 본회의 통과 남겨

2020-03-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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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업을 규제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본회의 통과를 거치게 되면 암호화폐산업을 둘러싼 법적 공백이 일단락된다.
 
이날 오후 특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업의 제도권 진입은 9부능선을 넘게 됐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시장경제질서에 편입해 관련 산업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숙원 법안이었다. 제도권에서 배제돼 있던 암호화폐업은 2017~2019년 ICO(암호화폐공개)를 빙자한 투기 광풍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투자 빙자, 사기·다단계, 거래소 관련 범죄 등) 피해액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조6985억원에 이른다. 
 
특금법이 5일 본회의 통과를 마치면 암호화폐업은 법적 시장경제질서에 들어오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등이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업계는 특금법의 법사위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업계 전체적으로도 안정적인 운영 수준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투자자들의 경우 더 안정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간 불법성을 가진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투자자나 바르게 운영되는 곳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산업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취급돼 이번 특금법 통과를 통한 규제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며 "어렵게 제도권에 편입된 만큼 긍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인 한빗코의 김성아 대표는 "협회에서는 지난 1년여간 특금법 통과를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애를 썼다"며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어 기쁘다.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산업이 제도권에서 사용자에게 인정받고 안전하고 확실한 기술이라는 점과 비제도권에서 진행됐던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금법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며 전향적인 제도적인 틀이 갖춰짐으로써 4차 산업의 중요한 한축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의 산업이 르네상스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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