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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은상 대표 배임 혐의 추가 기소…'신라젠 수사' 마무리

총 9명 재판에 넘겨…"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 돼"

2020-06-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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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은상 대표이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등 9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문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고, 검사와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정·관계 로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6월17일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달러를 대여한 후 그해 8월2일 전액 손상 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전무는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6월27일부터 7월3일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총 88억원 상당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고공 행진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자 주가가 폭락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2일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DMC) 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으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 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달 4일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달 29일 문 대표를 구속기소,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관련사 A사 대표 황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는 이용한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4년 3월4일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B사 부사장과 상무보, 법인도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이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 신라젠이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하는 과정에 C사를 끼워 넣고 매수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문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 5명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 46만주를 준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원 상당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신라젠에 손해를 가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중 일부인 11만주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 조치로 문 대표 등의 고가 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며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 매각 시기,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밖에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이모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지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4월1일 후속 보도에서는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연관성에 대해 집착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7일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 협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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