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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혼숙시킨 '무인텔', 무혐의 처분받았어도 행정제재 조치 정당"

"신분 확인 종업원·설비 가췄어야"…대법 2심 뒤집고 "과징금 적법" 판단

2020-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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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미성년자들의 이성혼숙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무인텔' 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미성년자들의 이성혼숙이 사실로 인정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관할청의 제재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무인텔'은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해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이를 막기 위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종사자를 업소에 배치하거나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숙박업소는 평소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청소년법시행령이 정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나 그 종업원이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인시장의 원고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법인은 2018년 11월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에서 만14세 미성년 여성 2명과 만 18세 남성 1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입건됐으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용인시는 A법인이 미성년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행위가 사실로 인정된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A법인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용인시의 제재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법인이 사건 당시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한 이상 용인시의 처분은 처분사유 부존재로 위법하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이에 용인시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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