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이슈&현장)합법 '탐정사무소' 다음 달부터…문제는?(영상)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전문가 "공인탐정법 제정해 부작용 줄여야"

2020-07-30 15:25

조회수 : 4,40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탐정’. 셜록홈스 영화, 소설 속 주인공을 떠올리면 가깝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멀게 느껴지는 직업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호칭 사용이 금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5일부터는 ‘탐정 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한국판 셜록홈스’의 등장, 기대해봐도 될까요?
 
탐정은 보수를 받고 합당한 수단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련 정보를 찾아주는 직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 모두 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은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 6만여 명의 탐정이 있다고 하네요. 탐정은 누가, 왜 찾는 걸까요? 주요 수요자는 ‘억울한 사람’인데요, 수사를 받지 못하거나, 시간과 인력의 한계가 있는 공권력을 대신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사람  찾기, 보험사기·기업 비리 조사 등 탐정의 업무는 광범위합니다. 
 
탐정이라고 하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탐정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위법한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죠. 또 전직 경찰들이 탐정업을 하면서 현직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발생하거나, 돈 많은 사람이 정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탐정 개인에게 엄격한 윤리 의식을 기대하기보다 공인탐정법을 제정해 부작용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는 국가가 공인하는 탐정 자격증이 없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탐정 사무소 간판을 달 수 있습니다. 탐정업을 허용하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모호하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장에선 많은 혼선이 있겠죠. 사실 탐정이 합당한 수단으로 다양한 일에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면, 국민편익은 증대되겠죠.
 
공인탐정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뒤 현재까지 총 7차례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 절차와 상세한 규정을 담은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돼 탐정업 시장이 공익적 역할을 원활히 담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