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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수수료율, 정부가 규제"…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방통위가 정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책정 기준 따르도록 의무 부과"

2020-09-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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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5일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수수료 적정액 책정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에게 결제 수수료율을 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책정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했다.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이 방통위가 적용한 수수료율 조건을 지키도록 해 과도한 인상을 막아 국내 개발사와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뉴시스
 
양 의원은 "인앱 결제수수료율의 해법은 수수료율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사는 비용 절감과 이익 재투자로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용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에 즐길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최근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를 모든 유료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콘텐츠서비스제작자(CP)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글 인앱 결제를 이용할 경우 콘텐츠 판매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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