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사우나·격렬한 체육시설 운영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비수도권 1.5단계 상향
입력 : 2020-11-29 17:02:14 수정 : 2020-11-29 17:02:1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고,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저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2단계 상향과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조치했던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이번 주의 유행상황과 거리두기 효과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토록 했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기준 국내발생 확진자는 413명이다. 이중 수도권이 263명, 비수도권이 150명이다.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지난 1주간 1일 평균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00.1명으로 집계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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