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공약에 말 아낀 강도태 이사장 "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 예정"
부과 체계 소득 중심…피부양자 탈락자 건보료 부담↑
"형평성·수용성 차원, 구체화 숙제"
고객센터 정규직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입력 : 2022-01-18 18:11:14 수정 : 2022-01-18 18:11:1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건보료 2단계 개편'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기준을 높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자가 생기는 등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등 파업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선 후보의 ‘탈모약 급여 공약’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도태 건보 이사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를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전·월세·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무관한 재산으로 인해 가입자의 실제 부담 능력보다 보험료가 과부담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금액은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강 이사장은 "소득·재산 기준을 높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 직장가입자도 소득기준이 바뀌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과체계개편위원회를 거치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2단계 개편을 마치면 보험료 수입이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현재 서로 협의를 하는 단계로, 조직이나 업무, 인사나 보수 등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논의해가며 만들어가야 한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센터 근로자들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잘 해나가게 조직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가 있다"며 "후보들 공약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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