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아프리카 등 11개국 입국제한 해제…해외입국 차단·관리 병행
입력 : 2022-01-28 17:59:49 수정 : 2022-01-28 17:59: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방역당국이 내달 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을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나미비아 등 11개국의 입국 제한 조처도 해제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달 4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1주 206명에서 이달 3주차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확진율은 5.2%다. 
 
12월1주차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은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국제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격리 면제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대본은 전날 제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이날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해외입국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대응 체계' 전환을 결정했다.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는 지속하되 2월4일 0시 입국자부터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 국에 실시하는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11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외국인 입국금지가 해제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4에서 3회로 단축되고,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재개, 아프리카발 입국자 1일차 시설검사 등도 해제된다.
 
해외유입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기존 조처는 지속 시행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을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후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향후에도 해외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 내달 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을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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