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 '대두유' 회수 조치
유통기한 2024년 7월19일~2024년 8월9일 제품
입력 : 2022-08-12 17:08:23 수정 : 2022-08-12 17:08:23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등록으로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대두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19일부터 2024년 8월9일 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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