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 무죄 확정
"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로 보기 어려워"
입력 : 2022-08-15 09:00:05 수정 : 2022-08-15 09:00:0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인 명단을 빠뜨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A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20일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시와 방역당국이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특수직군 133명의 명단을 빠뜨린 뒤 9293명의 교인 명단만 제출했다. 이에 대구시는 이들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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