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당헌80조 개정 의결…'기소'에서 '1심 유죄시' 당직 정지(2보)
윤리심판원 구제조항은 유지…비대위·당무위·중앙위 의결 예정
입력 : 2022-08-16 12:39:50 수정 : 2022-08-16 12:39:50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신원식·한기호 의원 주최로 열린 신해양강국을 위한 해군의 역할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현행 규정에 대해 전준위는 향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남발할 것으로 보고 하급심(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직무가 정지되도록 당헌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당헌 80조에 대해 개정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키로 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 구제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최종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강령에 포함돼 있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장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