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한계인가…"방통위 '무늬만 합의제' 보완해야"
합의제 기구지만 정치적 논란은 지속…독립성 부족 때문
"누군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제도 보완해야"
입력 : 2023-02-05 09:00:20 수정 : 2023-02-05 09:00:2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총칙 제1장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방통위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절대 전제 조건으로 꼽고 있는 것은 '독립성'입니다. 
 
합의제 기구지만 정치적 논란은 지속
 
방통위 출범 이후 정치적 논란은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현재의 5기 방통위는 이 수위가 깊고, 기간도 길다 보니 방통위의 구조적 한계가 더 주목되는 양상입니다. 
 
방통위 행보에 정치적 이슈가 더해지는 것은 방통위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대통령이, 여당 1인, 야당 2인씩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합의제 기구이면서도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독임제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 합의가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을 통해 안건이 통과됩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3(여)대2(야)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 압력도 여기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방통위가 설립모델로 삼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상원의회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위원 중 한 사람은 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점, 5인 위원들 중 동일 정당 출신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 등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다만 미국은 행정부에 입법권이 없고 FCC의 행정처분이 1심으로 인정받는 등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무늬만 합의제…보완해야"
 
방통위가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합의제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만 강원대 명예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의 이권이 개입돼 있는 무늬만 합의제인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와 유기적 관계 없이 방송 통신의 세계적 추세를 살피며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언론정보학과의 다른 교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그 누구도 손해를 안 보려 하다보니 매번 정치적 논쟁이 방통위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규제와 진흥을 나눠 방통위를 분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방통위는 공영방송 등과 관련된 심의나 규제를 중심으로 꾸리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독임부처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