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에 이공계 학·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신규 채용 연구인력 연봉의 50% 최대 3년 지원
입력 : 2023-02-06 12:00:00 수정 : 2023-02-06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입니다. 기업별 지원 규모는 채용과 파견 각 한 명입니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신진 연구인력 지원 대상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입니다. 고경력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학사 14년, 10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 경력자여야 합니다.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 지원합니다.
 
소부장 강소기업의 경우 1개 기업 당 신진 한 명에 고경력 한 명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13개 첨단산업분야,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올해 5월로 예정된 협약 체결일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일부터 3월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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