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도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노동자 지원한다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입력 : 2023-03-27 16:19:46 수정 : 2023-03-27 17:56:37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경기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올해도 실시합니다.
 
도는 이번 청년복지포인트를 통해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진하기 위해 내달부터 1만200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기청년몰 모바일. (사진=청년몰 캡쳐)
 
청년복지포인트…연간 120만 포인트
 
'경기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하는 청년들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즉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꼭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도내 거주 청년이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총 3번에 걸쳐 총 3만30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모집은 4월과 7월, 11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고, 이를 청년 복지포인트 온라인 쇼핑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선정될 경우, 3개월마다 거주지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꾸준히 거쳐야 합니다.
 
도내 사업과 중복 불가
 
복지포인트가 청년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만큼 대상자 선정도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고, 급여가 동일한 경우는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작지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등과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또 도는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청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합니다.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해 주민등록초본이나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청년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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