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택배노조, 배달구역 회수 제도 놓고 강대강 대치
택배노조 "클렌징 제도로 상시 해고 가능해져"
쿠팡 "허위주장에 대해 법적대응"
입력 : 2023-06-01 06:00:00 수정 : 2023-06-01 06:00:00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쿠팡과 택배노조가 대리점의 배달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클렌징' 제도를 놓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탁스(CLS)에 '클렌징' 제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모습. (사진=뉴시스)
 
택배노조는 "CLS가 최근 분당 대리점에서 4명을 클렌징 제도로 해고한 데에 이어 울산 택신 대리점에서도 택배 기사 7명을 해고했다"며 "당장 이번 주에도 20여 명의 기사가 '클렌징' 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렌징 제도는 택배기사들의 근무일 수나 포장박스 수거율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달 구역을 회사에서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배달 구역이 회수되면 택배 기사는 해당 지역에서 더는 배송 업무를 할 수 없게된다는 것이 택배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를 피하기 위해 택배기사가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나 주말·명절근무 등 초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택배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쿠팡에서 높은 회수율을 정해놓고 이에 미달하면 배달 구역을 회수해버리는 것은 '상시 해고'와 같다"며 "쿠팡이 CLS를 만들 때는 좋은 근로조건으로 택배기사들을 고용했지만 점점 고용조건이 악화되다가 이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쿠팡은 "클렌징 제도라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면서 허위주장에 대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은 "택배노조가 언급한 대리점은 노조 간부가 등기임원으로 있던 곳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노선의 배송업무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CLS는 독립 사업자인 택배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20여명 해고 예고, 조모상 다녀오니 해고 등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불법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쿠팡과 택배노조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영부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CLS 본사 앞에서 '클렌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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