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제기…"사실이면 탄핵 사유"
"명태균에 조사 임의 의뢰 후 무상 보고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 2024-09-27 11:44:46 수정 : 2024-09-27 11:47: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씨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선 무효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정 의원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본지는 지난 26일 <"김영선,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 소개…여론조사 결과 보고"> 단독 보도를 통해 명태균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에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일일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선 기간동안 총 80회의 여론조사, 총 3억752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의 의미는, 만일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답을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20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정치자금부정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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