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팀,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금품 및 향응수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입력 : 2016-09-26 22:39:04 수정 : 2016-09-26 22:39: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스폰서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이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감찰팀은 26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뇌물)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과 3월 고교동창 김모씨로부터 수사 중인 사기·횡령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외에도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별감찰팀은 또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부장검사는 실제로 김씨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했지만 김씨의 부탁과는 달리 김씨가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며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영장실질심사일 도주한 김씨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언론에 자신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 첫 소환해 23시간 가까운 밤샘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가 24일 오후 3시에 재소환했다.
 
재소환 조사에서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를 대질 조사했으며, 15시간이 넘는 밤샘조사를 벌인 뒤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김씨와의 사이에서 자금거래 통로 역할을 한 박모(46·26기) 변호사에 대한 혐의 사실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건네는 돈을 자신의 처 명의 계좌를 빌려줘 받은 뒤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7000만원의 불법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으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가 당시 합수단장이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에서 조사 중이다. 
 
특별감찰팀은, 이와 함께 김 부장검사가 KB투자증권 임뭔 A씨로부터 금품과 함께 향응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는 앞선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와 대학동창으로, 친구간 술자리였을 뿐 청탁이나 대가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합수단장 시절 수사 동향을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 23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게임·전자제품 유통회사 J사 대표인 김씨는 J사를 통해 중국산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시가 1만원 보다 6000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씨(46)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23시간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대검찰청을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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