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영화계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화감독 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김기덕 감독 사건을 비롯한 영화계 내 성폭력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는 영화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자성적 노력뿐 아니라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발생 범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예술인복지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입법을 통해 현장에 만연하고 묵인해 왔던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감독기관의 감독과 수사 권한을 보강해 확실하고 현실적인 제재가 있어야 잘못된 관행이 근절된다고 강조했다. 성접촉이나 구타, 배우를 성적 대상화 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는 출연계약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장은 영화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영화인모임과 함께 '영화산업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개년 계획으로 올해 일차적으로 정확한 성폭력 실태 현황조사 진행되며, 내년에는 조사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다. 3차 연도에는 성 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하고 단일한 수사체계를 통해 검찰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이 다 같이 모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규칙 등에 관해 토론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공감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과정에서 여배우에게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고수위의 베드신을 강요하고 연기 지도라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지난 7월 피소됐다. 그는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영화계 내 성폭력과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홍연 기자
[정정보도문]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7. 8. 3. < 검찰, ‘여배우 폭행 혐의’김기덕 감독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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