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TF "태광실업 등 5건 조사권 남용"
국세청장에 법적 조치권고…"자료 열람 제한 등 조사한계"
입력 : 2017-11-20 15:12:27 수정 : 2017-11-20 15:12:27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태광실업 등 과거 정권에서 실시된 세무조사 5건에 대해 조사권 남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법적 조치를 권고했다.
 
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일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 과거 국회,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외부 위원 19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8월부터 세무조사 개선분과, 조세정의 실현분과를 가동하고 국세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세청판 '적폐청산' 작업으로도 불린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사례는 총 7가지로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교차세무조사(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 영위자에 대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등이었다.
 
TF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교차조사 신청·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뤄진 점은 이례적이며, 관련 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는 등 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 김제동씨가 소속된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언론보도 문건으로 볼 때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외부위원의 자료 열람 제한 등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세청에 문제 사례에 대한 법적 조치와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조사권 납용 수단으로 지목받는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TF는 이날 발표 내용 등을 포함 세무조사의 중립성 제고 등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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