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첫 구속기소(종합)
여성 부하 2명 강제추형 혐의…조사과정에서 혐의 시인
입력 : 2018-02-21 16:55:02 수정 : 2018-02-21 16:55: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사건’폭로로 검찰 내 대대적 조사가 시작된 뒤 첫 기소다.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최근 검찰 내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며,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하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의혹을 제보 받고 그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철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5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유지는 조사단 소속 검사가 맡는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피해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지난 연휴에는 설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법무부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쏟았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연휴 간에도 분석 작업을 계속했다. 검토할 기록이 많다”고 말했다.
 
조사단이 사무감사 부당 의혹 수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강제수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초 범행으로 알려진 것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당시인 2010년도에는 관련법 개정 전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7년이 지난 현재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다.
 
조사단은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에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