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젖먹이 학대치사'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신청
재운다고 이불 뒤집어 씌운 뒤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
입력 : 2018-07-19 09:33:17 수정 : 2018-07-19 09:33:1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블을 뒤집어 씌우고 올라타 젖먹이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강서경찰서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어린이집 보육여교사 김 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전날 오후 어린이집에 맡겨진 젖먹이 아기가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어 놓은 뒤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당일 오후 3시30분쯤 119구급대에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고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긴급 출동한 구급대가 아기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