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일 자정 구속 만료…기결수 전환
유죄 확정 수형인 수의 입을 박 전 대통령…한국당·지지층 중심으로 '사면론' 커질 듯
입력 : 2019-04-15 06:00:00 수정 : 2019-04-15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 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일 자정 만료함에 따라 신분도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27일 연장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24시까지다. 구속기간 갱신 횟수인 세 번을 연장했으므로 추가 갱신은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101일과 1130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구속기간은 끝났어도 석방되진 않는다.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20대 총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기결수가 되면 원칙상으론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된다. 노역 투입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상고심은 이르면 내달 선고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 해 4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같은 해 8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 수의를 입을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지지층의 사면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한애국당과 보수단체들은 서울역에서 광화문, 청와대로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박근혜대통령 구속만기 무죄석방 총투쟁집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됨에 따라 사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감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런 목소리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더 커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의 80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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