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구호에 그친 '금융소비자 보호"
입력 : 2019-09-09 08:00:00 수정 : 2019-09-09 08:00:00
이종용 금융팀장
최근 금융업권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환율 파생상품 'KIKO(키코) 사태'와 유사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파생상품을 대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당국 DLS사태의 중점 사안을 불완전판매 여부로 보고 있다. 금리 하락기에 상품판매가 강행된 이유와 고위험성 상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춘 것이다. 
 
파생상품을 판매했던 은행들에 대해 '돈에 눈이 멀어 고객을 기만했다'는 부정여론과 방향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업무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당국의 선언이 구호에만 그친다는 원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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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직을 인원 증원과 함께 신설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전의 금융서비스국과 자본시장국 소속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들은 신설된 금융소비자국으로 이동했다.
 
금융소비자국은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 및 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 등이 주요 부서로 떠올랐다. 금감원 역시 각 권역별 감독·검사 부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까지 감독과 감시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 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이번 DLS·DLF 손실 사태 발생으로 빛이 바래게 됐다. 금융정책과 건전성감독 등에 가려 정작 모두 업무의 우선이라던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가 변화된 조직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여야 정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국회 탓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9년째 표류중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함께 논의되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정부는 감독체계 개편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을 수정해 올려둔 상태다.
 
금소법 논의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위법계약 해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징벌적 과징금 등이 포함돼 있다.
 
그중 징벌적과징금 대상에는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구매권유 금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상황에 적정하지 않을시 고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위반도 포함된다.
 
금소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국회 탓으로만 둘 수 있을까.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핵심 법안중 하나로 금소법을 꼽고 있지만, 제대로된 입법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금소법과 금감원이 생각하는 금소법이 조직 우선논리에 서로 충돌하면서 논의가 막힌 영향도 있다.
 
물론,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감독 수위를 높이고, 후발 대책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런 조사와 분쟁조정 절차는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한 사후대책일 뿐일 뿐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종용 금융팀장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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