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ELS거래로 적발된 금융위 직원, 금융투자 관련 부서장에?
면죄부 받았다지만…도덕성 결여, 자질 논란
입력 : 2019-09-16 06:00:00 수정 : 2019-09-16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던 인물이 금융당국의 금융투자 부서장을 맡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소급적용을 받아 면죄부를 받았다지만 엄연히 법 개정 전에 금융위원회 내부규정을 어긴 인물이 금융투자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를 통솔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팀장이던 금융위 A과장은 2016년 기관 운영 감사에서 금융투자상품(지수형 ELS ) 투자를 하면서 내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르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잔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분기 마지막 날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2014년 말 지수형 ELS 잔액이 8억990만원이던 A과장은 2015년 초에도 ELS를 추가매수해 보유 규모가 9억원 이상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장외주식시장에서 비상장주식도 거래했다. 하지만 A과장은 징계를 면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구두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때마침 개정된 자본시장법 덕분이다.
 
감사원이 A과장의 규정 위반을 지적한 얼마 후 2016년 6월, 40종목 이상의 상장지분증권 또는 DR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LS는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됐다. 지수형 ELS로는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치대상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돼 조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2항에 따라 A과장은 면죄부를 받았다. ELS에 신고 없이 투자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의무를 어긴 것은 맞지만 새로운 규정이 소급적용돼 A과장이 신고해야 할 상품이 '0'으로 간주된 것이다.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A과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야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과장의 규정 위반과 자본시장법 개정, 소급적용에 따른 면책 등의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A과장이 투자할 당시는 지수형 ELS를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업권 내에 특별한 사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규정을 어긴 인물이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는 공시나 회계정책, 기업지배구조 등과 같은 금융투자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무슨 이유로 개정됐는지 모르지만 특정인을 위해 법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감사원이 지적한다고 다 위법도 아니다"라며 "증선위는 지수형 ELS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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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