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늘렸지만…툭하면 공기연장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소송 분쟁 잦아…건설사 사업 기피
입력 : 2019-09-22 12:33:42 수정 : 2019-09-23 15:19:56
공사 관계자들이 태풍에 대비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건설업계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을 반기면서도 공공공사 공사비 분쟁이 잦은 문제로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공사기간이 들쭉날쭉한 데 따른 간접비 문제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아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의욕을 떨어뜨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태풍 타파영향권에 들어가 공사 현장도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듯 보인다. 토목공사의 경우 비가 온 다음날에도 작업이 불가능하다. 6월부터 9월 사이 우리나라는 강우일수가 많아 순작업일수는 통상 전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공기가 늘어나는 원인이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법정 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 일쑤다.
 
현대건설은 2012년경 국가(소송가액 23억여원)와 수자원공사(47억여원), 철도시설공단(57억여원)을 제소해 1,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지난해 말 3심에서 패소,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사유다. 현대건설은 또 2016년경에 마찬가지 문제로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제소, 1심 또는 2심을 치르고 있다. 그밖에도 비슷한 소송이 4건이나 더 있다.
 
GS건설도 철도시설공단과 4, 수자원공사와 3건의 간접비 또는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같은 사유로 대우건설로부터도 4건이나 피소 당했다. 대림산업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76억여원 가액의 간접비 청구 소송을 벌이는 게 눈에 띈다. 이 회사는 서울시와도 73억여원 소송 건이 있다. 대림산업 역시 철도시설공사와 2건의 소송 중이다.
 
철도시설공단에 관련 분쟁이 많은 것은 공사 관련 민원발생이 잦은 탓도 있지만 발주량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댐 건설 등 기후 영향에 취약한 작업 환경이 고무줄 공기와 연관이 있다. 이들 발주처는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이 반복됨에도 보상에 인색한 관행을 지적받는다.
 
대형사들은 이 탓에 토목공사 참여 비중을 줄여왔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건설사들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파생 문제도 낳고 있다. 업계는 애초 공공공사의 공기가 짧은 편이라 돌관작업을 부추겨 사고 위험이 커지고 공사 품질도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그럼에도 발주처의 민원이나 악천후 등으로 공기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간접비는 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건설사가 청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생기면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갑을관계상 건설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3자 중재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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