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한바퀴)서울 인근 '비조정대상' 매력 통할까…안양 새 아파트 청약
59㎡ 4억대…전매제한 낮아 '떴다방' 경쟁 치열
입력 : 2019-10-16 06:00:00 수정 : 2019-10-16 06:00:00
[안양=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집이 있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분양관계자)
 
16일 1순위 청약을 앞둔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에 막바지 예비청약자들이 모였다. 경기도 안양 학운공원에는 11일 견본주택 오픈 이후 주말을 넘긴 월요일에도 방문객이 꾸준했다. 주말까지 사흘간 3만2000명이 다녀갔다. 전용면적 기준 84㎡, 74㎡, 59㎡가 소개된 견본주택에는 59㎡를 기준으로 신혼부부들이 눈에 띄었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견본주택 오픈 이후 주말을 넘긴 지난 15일 월요일에 막바지 예비 청약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보선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지하 2층~지상 25층 총 558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아파트다.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안양 지역 실수자들 외에 청약을 고려하는 이들이라면, 우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서 1순위 청약 제한이 낮다는 게 강점이다. 여기에 6개월 이후 전매도 자유롭다.
 
전매제한이 자유로운 영향인지 견본주택 앞으로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의 모객 경쟁도 치열했다. A부동산에서 나온 관계자는 "당첨되면 바로 연락하겠다"며 예비 청약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은 리스트를 내밀었다. 당첨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권을 팔라는 권유를 하기 위해서다. 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청약 성적은 어떨까. 일단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인데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물량이란 점에서 투자수요도 몰릴 걸로 예상된다.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1순위 청약조건이 된다. 1순위의 60%는 추첨제로 정해져 가점이 낮은 이들에게 유리하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만 뽑는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고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견본주택 현장에 일명 '떴다방' 모객 경쟁이 치열하다. 사진/김보선 기자
 
평형은 인기가 많은 중소형으로만 구성했으며 분양가는 3.3㎡당 1760만원이다. 평형별로는 △39㎡ 9가구 2억4700만~2억5900만원 △46㎡ 19가구 2억9700만~3억1600만원 △59㎡ 67가구 4억2300만~4억6200만원 △74㎡ 123가구 4억7700만~5억2900만원 △84㎡ 5억4200만~5억9900만원이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관악·석수역 일대에서는 신축 아파트로 희소성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분양가에 대해서는 예상한 것보다 높아 아쉽다는 반응이 있다. 준공시기는 2002년으로 차이가 있지만 관악역에서 가까운 '석수 e편한세상'이 59㎡ 기준 3억4000만~3억6000만원 선에 거래된다.  
  
지리적으로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 역세권이며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개통이 예정된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 신안산선, KTX-C노선 호재도 있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하며 2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청약 조건. 사진/김보선 기자
 
안양=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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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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