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1224사…전년비 75% 급증
금감원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지정사유 추가 영향 커"
입력 : 2020-01-22 14:47:44 수정 : 2020-01-22 14:47:4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가 1224사로 전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고 지정사유가 추가되며 감사인 지정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새롭게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19년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224사로 전년(699사)와 비교해 525사(7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장예정법인은 331사이고, 주기적지정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회사는 220사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감사인 지정회사 비율은 3.8%다. 상장법인 가운데 34.7%가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지정사유별로 살펴보면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았고 주기적지정(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197사), 관리종목(112사), 부채비율 과다(108사), 감사인미선임(66사)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정회사 수 증가 배경으로 △신외감법에서 신규지정기준 증가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증가 등을 꼽았다.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란 상장예정을 이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감사인 지정대상 1224사 중에서 총 92개사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삼일과 삼정 등 4대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454사(37.1%)로 전년에 비해 112사 증가했지만 비중은 11.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정감사인보다 하향 지정군으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431사로 전년(3만1473사)에 비해 958사(3.0%) 증가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늘어나면서 과거 3년 평균(8.1%)에 비해 증가율은 3.0% 하락했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326사, 비상장법인은 3만105사로 2018년에 비해 각각 96사, 862사 증가했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회사가 2만893사로 전체의 절반 이상(64.4%)을 차지했다.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은 3958사(12.2%),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은 3372사로 10.4%로 집계됐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2686사(70.0%)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다. 4675사(14.4%)는 감사인을 변경했으며 5070사(15.6%)는 감사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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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