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썰)경찰은 왜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 나섰나?
입력 : 2020-06-05 16:14:12 수정 : 2020-06-05 16:14: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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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의 최기철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잡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이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 때문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잠자고 있던 이씨를 체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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