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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울시, ‘부정청약·깡통전세’ 부동산시장 교란 일당 9명 검거

깡통전세 불법 중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2022-12-23 13:01

조회수 :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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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일명 ‘깡통전세’ 불법중개와 부정청약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한 일당 9명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단은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를 벌였다.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사진=서울시)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무자격자임에도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해 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사진=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와 부풀린 주택시세로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C씨와 D씨가 중개한 깡통주택은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이었지만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과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됐으며,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올 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부정청약 목적의 위장전입 사례. (사진=서울시)
 
아울러 민사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던 강동구와 성북구 소재 인기 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 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 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F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 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경북에 거주하는 G씨는 영농 지원을 받아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미등기한 방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은 후 서울 소재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만 옮겨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전북에 살고 있던 L씨는 생후 3개월된 쌍둥이와 3살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원룸에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사는 Y씨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노부모 부양에 당첨됐고, 자녀는 곧바로 원래 주소지로 옮겼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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