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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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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혜택 커졌다

115만원 돌려주는 슈퍼스타 '연금'…공제서류 회사가 일괄 발급

2021-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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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한 달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준비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오픈하겠지만 각종 공제 항목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결제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1500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5%와, 올해 증가분 1000만원 중 100만원(작년 이용액의 5%)을 뺀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보다 낮지만 이들 결제수단을 더할 경우 웬만한 가계에서는 해당될 만한 수준이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 200만원이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추가로 입력해 올해 신용카드 항목의 절감세액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사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갈무리>
 
 
출산한 가정이라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꼭 챙겨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넘게 쓴 경우 초과분의 16.5%를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해주는 항목인데, 총급여가 6000만원인 가계에서 180만원 넘는 의료비를 써야 한다는 말이므로 크게 다치거나 아프지 않는 이상 해당사항 없는 혜택일 것이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다르다. 산모는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혜택이다.  
 
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미만) 이하 집에 사는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정산할 때 집주인에게 받은 월세 영수증이나 자동이체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간혹 세입자가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을 불편해 하는 집주인이 있으므로 자동이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월세 공제는 과거 5년치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공제를 신청하면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그 해에 상환한 대출원금과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원리금을 더해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한도를 맞추면 300만원 공제를 받는 셈이다. 
 
단,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된다. 매달 10만원씩 청약저축 통장에 저축하고 있었다면 연간 납입액 120만원에 추가로 전세대출 상환액 450만원(소득공제 180만원)을 공제 신청하면 된다. 
 
이 항목에도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또 의료비 공제와 월세 공제 항목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자녀가 다닌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받은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지만 실질 환급액이 가장 큰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 나머지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조건을 맞출 경우 환급액이 100만원을 넘나드는 혜택이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보태 900만원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시키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추가 공제받을 수도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급여, 소득에 따라 공제가능액이 달라지는 의료비, 신용카드 지출이 많은 경우라면 따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우리 부부에게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화면에서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개인이 홈택스에 접속해 항목별로 공제서류(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을 동의하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PDF파일)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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