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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교화 여지 없어…극단적 범행 선택할 가능성 매우 높아"

2023-01-10 18:23

조회수 :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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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서도 죄책감 없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교화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씨의 심리분석 결과를 근거로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만 가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환 "피해자·유족에게 죄송…뉘우치고 속죄하며 살 것"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유족께 대단히 죄송스럽다. 남은 날 동안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씨의 변호인도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선처해달라"며 검찰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열려
 
재판부는 전씨의 1심 선고 기일을 2월 7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전씨 측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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